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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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청주대학교의 생활관은 우암마을, 국제학사, 예지관, 진원관을 포함하며 “생활관”이라 칭한다.(변경 / )
제2조(목적)
생활관은 사생들에게 쾌적한 면학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며 공동생활을 통한 규율과 질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 )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한 수업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변경 / )
제4조(이용대상)
본 생활관의 이용은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며 개관 기간이 아닌 기간에 생활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단체(학생이외)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는 징수할 수 있다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