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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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위원회)
본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변경 )
제8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
2.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변경 /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5.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 (변경 )
2. 예산의 수립 및 결산
3. 생활관 납입금 책정
4. 생활관 인력수급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변경 )
5. 시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생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
7. RC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8. 위기학생 종합상담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회의는 매 학기에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전문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