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5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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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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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정)

  • 본 생활관의 회계는 학년도별로 결산하며 운영예산은 사생 납입금과 교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시설은 학교에서 관장한다. (변경 )
  • 생활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경 )
    • 제1, 2학기:학칙에 정한 기준을 기준 (변경 )

제19조(납입금)

  •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상 필요한 관리비를 책정한다. (변경 )
  • 사생이 납입하여야 할 관리비는 입사전 관장이 정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
  • 개사 후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입액(%)은 입사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변경 / )

제20조 (납입금 환불)

생활관을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환불한다. (변경 )

  • 제적, 자퇴, 휴학 및 임의로 퇴사하는 자(변경 )
    생활관 운영규정 제20조(납입금 환불)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에서 150,000원을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 150,000원)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
    환 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 삭제(2018.02.13.)
  •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로 퇴사하는 자(변경 )
    생활관 운영규정 제20조(납입금 환불)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의 30%를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 총관리비의 30%)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
    환 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제21조 (예산편성과 결산)

  •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활관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 )
  • 결산 후 잉여금은 학교회계로 전출한다. (변경 )
  • 기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전문변경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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