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사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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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성)
- 생활관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위원회(이하 “사생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
- 사생회는 사생장, 부사생장, 총무 각1명과 각동별 1명의 동장으로 구성한다(변경 )
- 사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사생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변경 2021.02.09.)[부 칙]
본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은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현행 명칭 "예지관"은 학교에서 확정할 명칭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은 부터 퇴사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 (제명변경에관한사항) 제명 "기숙사운영규정"을 "생활관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