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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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수칙은 생활관 내에서의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인성의 함양을 위하여 관생들에게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생호실 배정)
한번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입통제 및 등록)
관생이 아닌 학생은 관내를 출입할 수 없다. 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관내 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으로만 통행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 통제시스템에 체크 후 출입하여야 한다.
- 매일 01:00시부터 05:00까지는 출입을 통제한다.
제4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일정 및 생활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개문 : 05:00, 폐문 : 01:00, 소등 : 01:30
제5조 (생활점검)
- 생활점검은 청소상태 점검, 비품 및 시설물 확인, 지시사항 이행 여부 및 관생의 생활 상태 등을 살피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생활 점검은 사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 생활 점검 사항
- 청소 및 환경점검
- 전열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점검
- 일일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기타
- 생활 점검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수시점검은 사감 혹은 교직원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정기점검은 매 학기 2회 실시한다.
제6조(게시·광고물의 부착)
게시·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