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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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박)
- 주중(목~금), 주말(토~일), 국정 공휴일의 외박은 종합정보시스템 외박신고(학생) 후 외박을 할 수 있다.
- 주중(월요일~수요일)의 외박은 월2회로 제한한다. 주중 외박은 종합정보시스템 외박신청(학생)을 통하여 신청 후 해당 동 사감 및 생활조교의 승인을 받아 외박을 할 수 있다.
- 외박은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며 귀사일 점호 시간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제8조 (면회)
- 면회시간 : 09:00~21:30까지로 한다.
- 면회자는 면회 신청부에 기재사항을 기입 한 후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 면회는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생 호실 출입은 금한다. 단, 가족이 방문시에 는 사감 및 관계 직원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 시설과 기물의 훼손
-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10조 (징계)
사칙 11조 및 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경고처분 : 벌점누계 20점에 달한자.
- 퇴사처분 : 제11조의 해당행위를 한 자, 별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자.
- 경고처분자는 해당 학기로부터 2개 학기 지난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자는 생활관 재 입사를 불허한다.
제11조 (퇴사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하며 관비는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사내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 사내를 문란 시키거나 지도 계몽에 불복한 자
- 무허가 집회를 한 자
-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
- 절도 행위를 한 자
-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등을 사용한 자
-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 사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 외부인을 입실시켜 취침케 한 자
- 관리비 4회 미납자
-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