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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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학칙에 의하여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생활관 수칙을 위반한 자.
- 공공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입사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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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자격의 불이익
- 무단외박 자.
- 사내 음주 및 품행이 불량한 자.
- 타 사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
- 폐문 후 귀사 자.
- 생활관 일정에 불참하는 자(예, 통합점호 및 사감이 정하는 일정)
- 기타 사생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