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안내

환불규정

  • 입사안내
  • 환불규정
  • 개사 후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입액(%)은 입사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 생활관을 퇴사하는자의 관리비 환불은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제적, 자퇴, 휴학 및 임의로 퇴사하는 자
      생활관 환불규정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에서 150,000원을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 150,000원)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환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로 퇴사하는 자
      생활관 환불규정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환불액 식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의 30%를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 총관리비의 30%)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환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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