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 HOME
- 열린마당
- 학과소식
제목 |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양식 |
---|---|
<교육봉사활동 진행 순서> 1. 봉사기관과 합의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 승인받기.(승인받은 후 서류는 본인이 보관, 학과사무실에 미리 제출 안 됨.) 3. 교육봉사활동 진행하기.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하여 계획서, 확인서, 고유번호증, 학기 시간표(방학에 진행했다면 해당사항 없음)를 구비하여 보관하기. 5.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후,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제출하기. -교육봉사활동 서류에 수정테이프,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으로 묶어 제출.) -교육봉사활동 관련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작성. -학기 내에 교육봉사활동 진행했을 경우, 해당 학기 시간표 제출. -학교현장실습 기간과 교육봉사활동 기간은 겹치지 않게 진행. -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봉사 진행.(30시간 이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이나 교직과에 문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신청한 학기 내에 60시간을 모두 완료해야 이수 가능. -수업시간과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겹치지 않아야 하며, 이동시간으로 수업시간 앞, 뒤 1시간 확보.(이동시간 관련 문의는 교직과.) -점심시간(12시~13시)는 포함할 수 없음. -기관장 란에는 기관 이름을 적고 기관 직인을 받아야 함. 기관 선생님 성함만 적으면 안 됨. (예시) [기관장: 00아동센터(장) (센터명이 들어간 직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PDF, 스캔본으로 제출할 수 없음.(센터직인, 담당자 직인만 사진파일로 넣어도 안 됨.) -첨부한 교육봉사활동 관련 양식만을 사용해야 함. |
|
파일 | |
작성자 | 전주영 (국어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