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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대학(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의 범위
- 1) 청구공개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교육수요자(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2) 정보공표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정보
- 1) 공문서
- 사무관리규칙에 의해 사안별로 결재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종이,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와 부속서류(자체생산, 타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문서)
- 2) 행정자료
- 배포목적의 간행물, 정책입안 기안을 위해 작성 수집된 자료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1)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 2)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3) 의사결정과정중의 자료 또는 내부검토 단계 자료
- 4)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5)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연구 성과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 6)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7)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8)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정보공개 절차 및 제반사항
1) 총괄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 접수
2) 청구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 이관
3) 공개여부의 결정
- 대학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
- 대학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함. 단,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일 경 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의견청취방법 :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필요시 구술청취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절차 필요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 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학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 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함.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6)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이나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또는 열람·시청, 사본 출력물 제공
7) 본인 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의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가능
8)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 가능
9)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 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
10)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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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
오디오 자료 |
청취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비디오 자료 |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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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
(마이크로)필름.사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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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1매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1)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2)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대학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 4)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학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2. 행정심판
- 1)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2)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3)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 1)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정보공개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http://www.law.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