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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과
목적
전과는 학칙 제5장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장의 전과에 의거하여 세부운영 지침을 운영함으로써 전과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청 제한 과정
-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 의료인력양성과정(보건의료과학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 특기자 신∙편입 학생 전과 불가
- 폐지(전환)전공 및 학과
신청 자격
- 1차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횟수 제한이 없다.
- 전입 학과에서는 수업 가능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승인 할 수 있다.
- 전입 학과에서는 성적제한, 시험(실기능력포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편입학 학생은 전과할 수 없다.
- 전과 신청 시 다수의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차세대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전과변경신청 입력 → 신청
- 등록금 납부는 전과 승인 확정 후 납부한다.
교과이수
- 전입 이후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이수구분 : 교양→교양, 전공 →자선으로 변경됨)
- 전공과목의 이해를 위하여 전입 학과 저학년에 개설된 교양필수(기초과학) 교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교양필수(기초교양)는 전과 변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포함)가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