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캠퍼스생활
- 학생활동
- 학생단체여행 및 연수
학생단체여행 및 연수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청주대학교 재학생의 단체여행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단체여행 및 연수라 함은 해당학부(학과, 전공)학생의 70%이상, 또는 등록된 학생회간부 15인 이상이나 동아리 회원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수련회, 현장실습, 현장답사, 졸업여행, 견학, 연수 등을 말한다.
제3조 (여행허가)
- 방학기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학 중에는 수업,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참가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업일수의 3일 이내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학기간 중이나 수업, 학교의 공식행사 참가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부 (학과·전공)학생의 70%이하라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절차)
- 학부(학과, 전공)의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별지의 학생 단체여행(연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학장·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여행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에는 별지의 신청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는 인솔 교직원, 여행자명단과 여행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여행(연수)완료후 1주일 이내에 여행(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처등에서 선발하여 진행하는 연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해외여행(연수)을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팀에 신고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 해외여행(연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나 본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행(연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제6조 (여행의 제한)
- 학교수업 및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체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학생단체여행 신청절차
학부(학과,전공)의 경우
-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교수)허가 -
학장허가
-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해당학부학생 70%이상 참여
-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
학장허가
-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학생회 간부15인 이상 참여
-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중앙자치기구(총학,총여,총Ⅱ부대)의 경우
-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 -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동아리의 경우
-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
동아리
지도교수 허가 -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동아리 회원
15인 이상 참여 -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