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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허가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포털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공결허가신청 및 승인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공가처리에 관한 내규」 및 「수업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공가허가서를 공결허가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 학생의 소속 학부(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학생이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학부(과)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관련 신청시 반드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병명기재 필수)
- 군 전역일이 개강 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신청 및 승인방법은 사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